사회
"구치소서 제때 치료 못받아 사망"
입력 2007-02-20 02:22  | 수정 2007-02-20 08:12
구치소에 수감됐던 1급 지체장애인이 욕창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했다며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씨의 유족들은 "구치소측이 처음 욕창이 생겼을 때 병원에 옮겨 치료를 받게 했다면 억울하게 숨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정씨 유족들의 반발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정씨 치료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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