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근로자의날
근로자의날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은행, 병원, 관공서 등의 휴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휴무다. 이에 따라 증권·파생·일반상품 시장은 휴장한다.
또 특급우편, 등기소포, 시한성 우편물은 정상 배달하지만, 우체국 택배, 통상 우편개별방문 접수 등 일반우편 배달도 제한된다.
다만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날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학교, 종합병원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주민센터, 구청, 우체국 등의 민원업무는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유치원의 경우 교육기관이므로 휴무 대상이 아니다.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쉬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직교사 등은 재량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근로자의날, 근로자의날
근로자의날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은행, 병원, 관공서 등의 휴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휴무다. 이에 따라 증권·파생·일반상품 시장은 휴장한다.
또 특급우편, 등기소포, 시한성 우편물은 정상 배달하지만, 우체국 택배, 통상 우편개별방문 접수 등 일반우편 배달도 제한된다.
다만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날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학교, 종합병원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주민센터, 구청, 우체국 등의 민원업무는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유치원의 경우 교육기관이므로 휴무 대상이 아니다.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쉬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직교사 등은 재량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근로자의날, 근로자의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