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로자의 날 쉬는 곳은 어디? "미리 알고 주의하세요"
입력 2014-04-30 10:34 
근로자의 날/ 사진=SBS


다음달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일용직, 상용직 등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쉬게 됩니다.

다만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아니라 쉬지 않는 곳들도 있습니다.

공무원, 학교, 종합병원 등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주민센터, 구청, 우체국 등의 민원업무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체국 택배, 통상 우편개별방문 접수는 제한되며 일반우편 배달은 불가능하지만 특급우편, 등기소포, 시한성 우편물은 정상배달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 쉬는 금융기관으로 인해 일부 우체국 금융거래 업무 또한 제한됩니다. 타행 송금, 외화 환전, 다름 금융과의 CMS 제휴 업무 등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유치원의 경우 교육기관이므로 휴무대상이 아닙니다.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쉬는 게 원칙이지만 당직교사 등 재량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은행 직원 역시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휴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은행들도 문을 닫습니다. 주식시장도 이날은 휴무일이다.

노동절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매년 5월 1일입니다. 메이데이(May-day)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로 부르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해 누리꾼은 "근로자의 날, 쉬는 건 보통 회사랑 은행 정도네" "근로자의 날이 뭐지?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 씁쓸하다" "근로자의 날이라도 생활에 필요한건 다 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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