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자제한법' 부활 입법 통과될 듯
입력 2007-02-19 06:47  | 수정 2007-02-20 08:14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살인적 고금리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 가운데 지난 98년 폐지됐던 이자제한법 부활 법안이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문병호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채 고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설연휴 직후 즉각 소위를 열어 법안심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자제한법은 IMF 관리체제 기간인 98년 1월 폐지됐으나 살인적 고금리를 적용하는 불법 사채업자들이 성행하고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부활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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