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명 : 피해 정도부터 꼼꼼히 확인
피해자에게 우선 사과부터 하고 피해정도를 꼼꼼히 살핍니다. 운전면허증을 줘서는 안 되며, 또 각서는 절대 쓰지 말고 피해자에게 사고처리 의지를 분명히 밝히세요. 현장에서 사고 증거물을 확보한 뒤 자동차를 안전지대로 이동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확인서, 연락처 등을 받아두세요.
▲2계명 : 신분 확인과 연락처 교환
신분증을 서로 교환하여 신분확인 및 이름, 주민번호, 면허번호 등을 적습니다. 사고에 대한 책임의지를 밝히기 위해 신분증 등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또 상대방에게 반드시 가입 보험사와 정확한 연락처를 적어 줍니다.
▲3계명 : 가벼운 부상도 무시하지 말아야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더라도 함께 병원까지 동행합니다. 피해자와 병원에 도착하면 원무과 직원에게 차 번호와 가입 보험사를 알려줍니다. 중상자는 사고발생 즉시 최우선으로 병원에 후송합니다. 부상이 분명한데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한 뒤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있어야 뺑소니로 몰리지 않습니다.
▲4계명 : 사고현장 보존과 안전지대 이동
사고당시 차 상태, 파편 흔적 등을 스프레이로 표시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둡니다. 사고현장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목격자를 확보, 연락처를 파악합니다. 현장파악이 끝나면 피해자와 합의하에 사고차를 안전지역으로 옮깁니다. 교통 혼잡 및 제2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5계명 : 보험사는 비서처럼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연락해 해결방법을 상의합니다. 사고처리 때문에 보험에 가입했으므로 이것은 가입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보험사가 사고를 처리해줬다고 보험료가 무조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보험사는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해올 경우 이를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6계명 : 민사책임은 보험금만으로 충분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맡겼다면 보험사가 법률상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가해자도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각서 등을 써 줘 늘어난 손해는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 후 피해자가 추가보상을 요구하더라도 보험사를 통하라고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7계명 : 사고처리 결과는 꼭 확인
보험사로부터 사고 처리결과를 통보받아야 합니다. 이 때 꼭 파악할 내용은 보험처리로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입니다. 보통 사고가 난 뒤 2~3개월 정도면 처리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이상 기간이 소요된다면 많은 돈이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비로 처리하는 것보다 보험료 할증 금액이 많다면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사에 내세요. 이러면 자비로 처리한 것으로 돼 사고처리에 따른 보험료 할증부담을 벗게 됩니다.
[매경닷컴 최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