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올 상반기 시중은행도 시행"
입력 2014-04-28 09:06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제도가 빠르면 올 상반기 시중은행에서도 시행될 전망이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상반기 중 시중은행에서도 폐지된다. 이와 함께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대출·보증대상 연령도 15세까지 낮출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은행들은 관련상품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다.
먼저 신한은행은 우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를 위해 지난달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체결, 상품 개발을 추진 중이다.

우수기술 창업자에 대해 3억원 한도로 보증금액을 신용으로 지원하고 수수료도 면제한다. 또 창업자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할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최근 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 지난 21일부터 우수 기술 창업자에 대해 1억원 한도로 지원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아울러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도 상반기 중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를 위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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