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액 최대 3배 보상
입력 2014-04-28 08:38 

금융회사가 고객정보 유출시 피해액의 최대3배를 보상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28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는 28일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담은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액보다 더 큰 배상을 부과하는 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며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미 하도급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 있는데다 금융사 정보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입장을 선회했다. 단 금융회사가 져야 할 책임을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제한했다.
한편 정무위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에 흩어져 있는 신용정보 관리를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해 일원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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