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미분양 8년여만에 최저
입력 2014-04-27 17:42  | 수정 2014-04-27 19:43
27일 광주ㆍ전남혁신도시 `중흥S클래스 2차` 견본주택 현장. [사진 제공=중흥건설]
전국 미분양 주택이 8년5개월 만에 4만가구대로 내려앉았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4만8167가구로 집계돼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들이 주택 구매에 나선 데다 지방의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일부 투기적인 가수요까지 몰려들 정도로 아파트 분양 청약 시장이 열기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은 전달보다 3196가구 감소한 2만6082가구로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방은 전달보다 1028가구 줄어든 2만2085가구로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방을 중심으로 아파트 신규 청약 열풍이 부는 데는 '떴다방' '점프통장' 등을 통한 일부 투기적인 가수요까지 붙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최근 수년간 이어진 지방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전매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1순위에서 3만2000여 명이 청약하며 '청약 신드롬'을 일으킨 대구 북구 침산동 화성드림파크는 계약 시작 보름여 만에 아파트 835가구 중 30%가량 분양권이 전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떴다방(무등록 이동식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계약 직후에 소형은 1500만~2000만원, 중형 이상은 3000만~3500만원가량 프리미엄(웃돈)이 붙어 거래됐다.
기존 주택 매매가 부진한 수도권은 일부 신규단지가 1순위 청약 마감 등 분양시장은 꽤 활기를 띠지만 프리미엄에 이어 전매까지 극성인 지방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한겨울'이다. 수도권과 지방 간 온도 차이는 규제완화 여부에 기인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방은 정부 정책에 따라 청약과 전매제한제도가 대폭 완화됐지만 수도권 규제는 더딘 상태다.
지방은 단 6개월이면 청약 1순위 자격이 확보되고, 2008년 이후로는 계약 즉시 전매가 가능하다. 신규 아파트 당첨이 쉽고 시세차익을 위한 투자가 언제든 가능한 셈이다. 이에 반해 서울ㆍ수도권은 청약 1순위까지 2년이나 걸리며 아직도 전매제한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제한되고 있다. 미분양도 수도권에 집중돼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매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반 아파트 매매에서도 지방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없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60% 선에 그친다. 하지만 서울ㆍ수도권은 DTI가 지역에 따라 50~60%로 제한되고, LTV는 50%에 묶여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금 부동산 문제는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규제 완화는 거꾸로 지방에만 적용되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서울ㆍ수도권도 지방처럼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컨설팅 전문가는 "규제는 시장 열기가 심하게 과해질 때나 필요하다"며 "서울ㆍ수도권 규제를 추가로 완화해야 할 상황이지만 대구ㆍ부산 등 최근 2~3년간 호황을 이어온 곳에 대해선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심도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우제윤 기자 /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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