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낙제점` 맞은 준공공임대
입력 2014-04-27 17:37  | 수정 2014-04-27 18:53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준공공임대주택'의 실적이 극히 미미하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준공공임대주택 수는 26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0가구, 인천 4가구, 경기 12가구다. 지난해 12월 5일부터 시행됐음에도 약 4개월간 실적이 수준 이하인 것이다. 신청한 임대사업자 숫자도 10명 내외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준공공임대주택제도는 집주인의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임대료 인상률도 연간 5% 이내로 제한을 둬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다.
시행 초기 신청률이 당초 예상보다 저조하자 다급해진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재산세와 소득세 감면 비율을 더 확대하는 등 보완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선 여전히 차가운 반응을 보인 셈이다.

시장에서 준공공임대주택 인기가 없는 것은 무엇보다 10년에 달하는 의무 임대기간 때문이다.
민간 연구소 한 관계자는 "정부는 준공공임대사업의 수익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집값이 매년 최소 1%씩 상승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며 "당장 내년 집값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판국에 쥐꼬리만 한 세금 혜택만 믿고 10년씩 집에 돈을 묶어둘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 때문에 준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상속세와 증여세 감면이라는 파격 혜택을 주는 방안을 한때 고려하기도 했지만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반대에 밀려 이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안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작년 4월 1일 이전 구입 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가능하다"며 "가장 큰 빗장이 풀린 만큼 준공공임대주택 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ㆍ1대책 때 도입하기로 한 또 다른 전ㆍ월세 안정대책인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은 더 심각하다. 이 제도는 임대사업자가 땅을 빌려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제도 시행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단 한 건의 실적도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상속과 증여세 혜택이 있으면 장기보유에 도움이 되겠지만 정치권 정서상 이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여러 다른 보완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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