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소비자보호委 신설 추진
입력 2014-04-27 17:18  | 수정 2014-04-27 19:23
금융감독원 기능이 분리돼 생기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업무를 관할하는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에 대해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게 될 금소위는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권을 갖게 되고 규정 제정ㆍ개정권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소원 설치안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뤄가고 있다.
야당 측은 행정부인 금융위원회를 쪼개서 금융위원회와 금소위로 분리하자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ㆍ여당은 이는 행정부 조직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맞섰다. 타협안으로 금소위를 신설하되 금융소비자보호원 내에 두는 방식이 유력한 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ㆍ여당 일각에서는 금소위를 새로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한 반대가 있었으나 이 같은 수정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 정무위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추가로 열고 최종적인 의견 조율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당은 금소위가 금소원 내에 있더라도 기능 부여에 따라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모델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빗대 생각할 수 있다. 한은법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한은 내 정책결정기구로 설치돼 있지만 금리 결정은 고유 업무로 갖고 있다. 금소위는 행정부는 아니기 때문에 법률 개정권을 가질 수 없지만 감독규정에 대한 제정ㆍ개정권을 가질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은행 총재가 금통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듯이 금소위 의장은 금소원장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금통위에 한은 총재와 부총재가 참여하고 금통위원이 있는 것처럼 금소위에는 금소원장과 부원장이 참여하고 민간위원들이 참석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신설되는 금소위는 현재 금융감독원 내 제재심의위원회가 수행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권을 금융소비자 보호 목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감독 차원에서 제재권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처럼 금소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금융회사 제재권을 별도로 갖게 되는 셈이다.
외환위기 직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과 달리 최근에는 금융회사 건전성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현재 금감원 내에서도 제재권은 주로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위규 사항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금소위가 갖게 될 제재권이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용범 기자 /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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