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車보험금 늦게주면 이자 2배로 돌려줘야
입력 2014-04-27 17:18 
보험사가 자동차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때 보험 계약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이자가 이르면 9월부터 현재보다 2배 이상 많아진다.
보험사는 보험 계약을 해지한 계약자에게 해지일로부터 3일 내에 보험금을 돌려줘야 한다. 이 기간이 넘어가면 지연이자를 물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때 정기예금 이율로 지연이자를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보험계약 대출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4월 기준으로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 이율이 5.35%, 정기예금 이율이 2.6%임을 감안하면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가 2배 넘게 늘어나는 셈이다.
보험사는 보험계약 해지일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하며 그 이후에는 보험계약대출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앞으로 계약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피보험자 주소나 자동차 소유자에 관한 내용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필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약관에서 삭제한다.
보험 계약자가 계약 전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추가 보험료도 내지 않으면 보험사는 이를 인지한 날부터 한 달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은 해지할 수 없다.
내용 연수가 지난 중고차나 택시 같은 영업용 차량이 사고로 인해 파손돼 수리할 때는 차값의 130% 한도로 더 많은 수리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외에 차량 수리비 한도는 차값의 120%다.
최근 법률 개정에 따라 자동차보험 청약 철회 기간은 '청약일로부터 15일'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로 바뀌고,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성년 나이도 만 20세에서 19세로 각각 변경된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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