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간부 '동성애' 적발되면 강제전역
입력 2007-02-17 08:37  | 수정 2007-02-17 08:37
장교와 부사관 등 군 간부들이 '동성애'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강제전역조치될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동성애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군 간부에 대해 전역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군내에서 동성애 행위로 적발된 군 간부는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군형법상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실제 동성애 행위가 적발되면 군형법 제92조에 의해 추행죄로 형사처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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