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보험사 車보험금 제때 지급안하면 이자 두배"
입력 2014-04-27 12:52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때 보험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율이 이르면 9월부터 현행 수준의 두 배로 오른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으로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의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9월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때 앞으로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지연이자를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현재는 정기예금 이율을 기준으로 이자를 지급한다.
보험개발원이 작년 4월 공시한 정기예금 이율은 2.6%, 보험계약 대출 이율은 5.35%다. 보험금이 확정된 후 7일 이내(지급 기한)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금감원은 또 자동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 렌트비의 지급 기준이 되는 '통상의 요금'의 의미를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정의하기로 했다. 이는 일반인이 렌터카를 이용할 때 실제 시장에서 적용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그동안은 '통상의 요금'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와 렌트비를 지급하는 보험사 간에 분쟁이 생기고, 일부 렌터카 업체는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최근 개정된 민법 등 관련법에 따라 자동차 보험 청약 철회 기간을 '청약일로부터 15일'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로,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성년 나이도 만 20세에서 19세로 각각 변경하기로 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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