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증거조작 사건' 유우성 씨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4-04-25 20:01  | 수정 2014-04-25 21:21
【 앵커멘트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유우성 씨가 항소심에서도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간첩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은 유우성 씨.

그동안 겪어온 마음고생을 담담하게 털어놓습니다.

▶ 인터뷰 : 유우성 / 간첩사건 피고인
- "1년 4개월 동안 1,2심을 진행했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고, 그동안 저희 가족은 정신적으로나. 아버지 병까지 얻었고."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간첩혐의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유일한 직접증거가 동생 유가려 씨의 진술 뿐인데, 모두 증거에서 배척됐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채동수 /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핵심 증거인 피고인 동생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에 1심 증거와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해도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한발 더 나아가 국정원이 합동신문센터에 동생 유가려 씨를 사실상 구금한 상태에서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유 씨가 탈북자로 가장해 지원금을 타낸 행위는 잘못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국정원의 조직적 증거조작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번 무죄판결은 그동안 유 씨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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