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 해군기지 반대 문정현 신부 집유 확정
입력 2014-04-24 16:49 
대법원 형사2부는 24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설립을 반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문정현 신부에 대한 상고심 선고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신부가 당시 적법한 경찰관의 체포 및 호송 임무를 여러사람과 함께 방해하고 경찰관의 목을 졸랐다"며 "이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문 신부는 2011년 8월24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현장 출입구 앞에서 반대 대책위원장 강 모 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호송을 저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해군기지 설립을 반대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활동가 송 모 씨 등 12명에게도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5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선고한 2심 선고결과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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