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셧다운제, 헌법제판소 7대 2로 '합헌' 선고
입력 2014-04-24 15:51  | 수정 2014-04-24 15:54
셧다운제 / 사진=MBN


헌법제판소가 '셧다운제'의 합헌을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법무법인 정진의 이상엽, 이병찬 변호사가 담당 대리인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제1항, 제51조 6의2호가 게임을 할 권리,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7 대 위헌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한국 시장의 온라인 게임 업체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게임 셧다운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셧다운제는 2011년 10월과 2011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2011년에는 법무법인 정진의 이상엽, 이병찬 변호사가, 2012년 헌법소원은 넥슨, 엔씨소프트, 네오위즈 등 게임사들이 주체가 되어 제기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위헌에 대해 누리꾼들은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부모 입장으로써 셧다운제는 아이들의 게임을 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일 수 있을 듯" "셧다운제 게임 업계에서 반발이 좀 있을 듯" "셧다운제 결국 합헌이었구나"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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