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위헌 아니다 "7 대 2로 합헌 결정"
입력 2014-04-24 15:31  | 수정 2014-04-24 16:09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위헌 아냐/ 사진=헌법재판소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법무법인 정진의 이상엽, 이병찬 변호사가 담당 대리인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제1항, 제51조 6의2호가 게임을 할 권리,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7 대 위헌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위헌 아냐/ 사진=연합뉴스


셧다운제는 2011년 10월과 2011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2011년에는 법무법인 정진의 이상엽, 이병찬 변호사가, 2012년 헌법소원은 넥슨, 엔씨소프트, 네오위즈 등 게임사들이 주체가 되어 제기되었습니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로, 현재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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