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셧다운제, 청소년들 심야 게임 금지?…"결과는?"
입력 2014-04-24 15:13  | 수정 2014-04-24 15:22
셧다운제/사진=헌법재판소


셧다운제, 청소년들 심야 게임 금지?…"결과는?"

'셧다운제'

헌법 재판소는 24일 오후 셧다운제와 관련된 청소년 보호법 제 23조 3항에 대한 위헌 여부 선고를 내립니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한편 게임업계서는 셧다운제 등장 이후 행복 추구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셧다운제 시행을 강력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또, 셧다운제 실행을 위한 별도 서버 개설, 청소년 계정의 별도 관리 등으로 인한 손해도 막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수면권 보장으로 맞서며 셧다운제는 과잉금지가 아니라고 반박해 왔습니다.

셧다운제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셧다운제,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제한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셧다운제 요즘 청소년들 낮에는 공부에 치이는데...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셧다운제 뭐가 맞는 건지...현명한판단이 나오기를"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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