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사모펀드 설립 규제 완화…전문운용사는 펀드 직접판매 가능
입력 2014-04-24 14:28  | 수정 2014-04-25 00:41

사모펀드 설립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4일 입법 예고했다.
사모펀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소수의 투자자에게 비공개로 자금을 모집해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하는 펀드를 말한다.
현재까지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려면 증권 20억원, 헤지펀드 60억원 등 자기자본을 마련해 금융당국 인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회사 설립요건이 등록제로 완화되는 것은 물론, 사모펀드를 만들고 나서도 14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사후 보고하면 된다.
단 개인투자자의 사모펀드 진입 요건은 펀드별 투자금액 5억원 이상(시행령 규정사항)으로 제한된다.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싶은 개인들은 자산의 50% 이상을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사모투자재간접펀드)를 이용해야 한다.
투자대상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구조조정을 해 기업 가치를 높인 뒤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투자자금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의 상장이 허용되고, 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기준시가의 ±30%에서 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기준시가의 ±10%에서 합병가액을 정하고 있다.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투자은행(IB)의 만기 1년 이내 M&A 관련 대출은 자기자본의 100% 이내인 IB 신용공여한도 산정에서 제외된다.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SPAC) 설립에 필요한 자기자본 최소요건은 코스닥 시장은 기존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유가증권시장은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금융위는 다음달 3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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