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태양광 발전장치 등 7개 中企 경쟁제품 추가 지정
입력 2014-04-24 13:51 

중소기업청은 전동식 의료용침대·건조스프류·잼류·혼합조미료·태양광 발전장치·화물용 엘리베이터·도로용 혼합골재 등 7개 제품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유효기간은 오는 2015년 말까지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750여개 중소기업이 약 2100억원의 신규 조달시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구매 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됐다. 국내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개인용 컴퓨터.책상.가방 등 201개가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7개를 합하면 총 208개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중견.대기업 및 외국산 제품의 공공 조달 입찰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민수시장과 달리 대기업.외국계 기업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 판로개척에 큰 도움이 된다.

김문환 중기청 공공구매판로과장은 " 그동안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해 업계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며 "이번 추가 지정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한 발씩 양보하면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은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에 지정된 태양광발전장치는 대기업.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서로 협의를 통해 발전용량 범위 500㎾ 이하만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했으며, 500㎾ 이상의 경우 중견.대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500㎾ 이하 제품은 전체 공공기관 발주의 71.3%를 차지하고 있다. 전동식 의료용 침대도 중소.중견기업 간 협의를 통해 공공 조달시장의 34%를 차지하는 모터 수 2개 이하 제품만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논의가 돼왔던 '서버' 및 '스토리지'는 이번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에서 제외됐다. 국내 제조 중소기업과 HP.IBM 등 외국계 업체, 외국계 제품을 유통.납품하는 소상공인, 외국계 제품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납품하는 소프트웨어(S/W) 중소기업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기청은 내년 중 외국계 제품을 판매하는 중소 유통업체와의 상생대책과 서버.스토리지의 애프터서비스(A/S)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번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효과는 물론 중소기업 간 경쟁을 통한 기술혁신 촉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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