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학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입력 2014-04-24 12:16 
이화장 관리사무소 건축계획[자료: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종로구 대학로 지구단위계획(공공공지)결정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이화동 3-2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중 일부가 문화재보호구역(사적 제497호 이화장)과 중복지정돼 중복된 부분을 공공공지에서 제외시키는 사항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과 공공공지의 중복지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내 건축행위의 어려움을 제거하고 해당 구역 문화재 관리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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