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대선 무효 소송 청구 기각
입력 2014-04-23 14:57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8대 대선 무효'를 주장한 김모씨 등 3명이 낸 대통령선거무효 청구소송에서 청구를 각하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선거의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해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며 "원고들이 선거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무효소송을 청구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김씨 등이 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19일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대선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판결한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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