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 부실책임자 조사기관 범위확대
입력 2007-02-15 16:12  | 수정 2007-02-15 16:12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책임 추궁을 위해 부실관련자 등의 재산이나 업무에 대해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사실상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차관회의를 열어, 주택이나 토지개발 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와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까지, 부실책임자를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밖에 증권회사 고객예탁금이 별도예치제와 예금보험제가 이중 적용돼 보험사의 부담이 가중된 점을 고려해,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위험이 적은 고객예탁금은 현행 보험료율 0.2%의 30% 안에서 할인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치는 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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