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통기한 지난 감기약 판매 약사 입건
입력 2007-02-15 13:52  | 수정 2007-02-15 13:52
인천 강화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감기약을 판매한 혐의로 약사 A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인천 강화군 길상면 자신의 약국에서 유통기한이 1년 정도 지난 감기약을 약을 사러온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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