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휴대전화 인증대출 사기, 신분증 사본 요구하면 '의심'해야 돼…
입력 2014-04-21 18:33  | 수정 2014-04-21 18:33
휴대전화 인증대출 사기/사진=인터넷 커뮤니티


'휴대전화 인증대출 사기'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출을 해준다고 속이고 신분증 사본을 받아 금융 사기를 벌이는 피해가 발생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사기범은 '대출에 필요한 거래 실적을 쌓아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해 피해자에게 신분증 사본과 예금 통장을 받아 피해자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 인증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챘습니다.

휴대전화 인증대출은 휴대전화·신분증·예금계좌 3개의 인증만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본인 인증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대출입니다.

금감원은 피해 발생 시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대부업체에 피해 구제 및 대출 기록 삭제를 요청하라고 권고했으며, 명의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엠세이퍼(www.msafer.or.kr)에 가입해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내용을 확인해 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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