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세월호 선박회사-선주 수사 착수…"선원 포함 30~40명 출국금지"
입력 2014-04-20 16:48  | 수정 2014-04-20 17:02
김진태 검찰총장은 20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선박회사와 선주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도록 인천지검에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이날 "검찰총장은 본건 사고와 관련된 선박회사와 선주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도록 최재경 인천지검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본건과 같은 대형 참사는 결국 선박회사와 선주의 회사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회사와 선주가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수사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별도로 수사하는 것이라고 대검 측은 설명했습니다.

대검은 "합동수사본부는 본건 사고와 관련된 수사를 현재와 같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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