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장 퇴선명령' 없었다…삼등항해사는 '묵비권'
입력 2014-04-19 20:00  | 수정 2014-04-19 21:21
【 앵커멘트 】
배에서 내리기 전 세월호 이 모 선장은 퇴선명령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배를 몬 3등 항해사 박 모 씨는 사고 지역을 처음 항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 기자 】
구속되기 전 자신은 분명히 퇴선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한 세월호 이 모 선장.

▶ 인터뷰 : 이 모 씨 / 세월호 선장
- "(승객들에게 왜 퇴선명령 안 내리셨죠?) 퇴선명령 내렸습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이런 주장을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선장이 퇴선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긴 했지만, 옆 사람에게 말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실제 퇴선하라는 방송도 없었던 만큼, 퇴선명령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셈입니다.


이런 정황은 퇴선방송을 듣지 못했다는 승객과 일부 승무원의 진술과도 일치합니다.

사고 원인도 암초 등 외부 충격이 아닌 급격한 변침으로 정리되면서 '변침을 한 이유'도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하지만, 당시 선장은 자리를 비웠고, 키를 잡은 조타수는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

결국, 핵심은 변침 지시를 내린 3등 항해사 박 모 씨의 진술이지만, 정작 박 씨는 변침 이유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또 수사결과 사고 해역을 처음으로 항해해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수사본부는 구속된 세 명 외에도 수난구호법을 적용해 운항관련 승무원들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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