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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정 2012년까지 5년 연장
입력 2007-02-14 17:32  | 수정 2007-02-14 17:32
투기과열지구지정제도와 공공택지내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제도가 5년간 연장돼 2012년까지 시행됩니다.
건설교통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2002년에 도입돼 올해 4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투기과열지구지정제도를 5년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가 연장되면서 이미 지정돼 있는 투기과열지구는 건교부가 해제하지 않는 한 별도 절차없이도 계속 투기과열지구로 남게 됩니다.
또,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주택을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도 5년 연장해 2012년까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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