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리여성 수영장 이용 차별은 부당"
입력 2007-02-14 10:22  | 수정 2007-02-14 10:22
생리 기간 중 수영장 이용을 못하는 여성들에게 그 만큼 기간 연장이나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업체들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수영장 업주와 수영장경영자협회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월경 때문에 5일에서 7일 정도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한다고 답했을 정도로 이 같은 피해는 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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