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미분양주택 사면 투자이민 허용
입력 2014-04-16 17:31  | 수정 2014-04-16 20:41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경제자유구역의 미분양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박창민 주택협회 회장,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등 주택건설업계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제주도ㆍ부산 해운대 등 6개 지역의 콘도ㆍ펜션 등 휴양시설을 구입한 외국인들에게 거주자격과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제주도, 강원 평창, 부산 동부산 관광단지, 전남 여수 등은 5억원 이상을 투자했을 때, 인천 경제자유구역(송도ㆍ청라ㆍ영종)과 부산 해운대는 7억원 이상 투자했을 때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휴양시설과 함께 미분양 주택까지 투자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인천 영종지구 등 미분양 주택이 많은 경제자유구역의 주택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 장관은 또 "민영주택 건설 시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민간 보유 택지에 지어지는 300가구 이상 단지는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을 20% 이상 건설해야 하는데 이 규정을 올해 안에 폐지할 방침이다.
서 장관은 이와 함께 "주택조합제도도 조합원 자격 요건, 주택 규모 제한, 등록사업자 소유 토지 사용 허용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원점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이번 규제 완화는 전ㆍ월세 임대소득 과세 정책으로 침체되고 있는 주택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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