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취업 알선 등의 청탁과 함께 브로커에게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모 야당 국회의원 보좌관 김 모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의 보좌관인 김씨는 지난해 4~10월 브로커인 또 다른 김 모씨(32)로부터 이 모씨(54)의 딸을 국내 항공사 승무원으로 취직시켜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으며 11차례에 걸쳐 12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김 보좌관은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이씨의 딸을 항공사에 취업하게 해달라는 압력을 넣었지만 성사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인 김씨는 사회인 야구 동아리 활동을 하며 김 보좌관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브로커 김씨가 청와대 행정관을 사칭하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씨 등 세명으로부터 각종 청탁 비용 등의 명목으로 2억3400여만원을 챙긴 사실을 밝혀내 그를 사기,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사기 등 전과 7범인 김씨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민원비서관실 행정관'이라고 적힌 명함을 주위에 돌리면서 청와대 행정관을 사칭하고 '사업을 도와준다', '자녀를 취직시켜준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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