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화 '그 놈 목소리'가처분 신청
입력 2007-02-13 16:32  | 수정 2007-02-13 21:21
16년 전 유괴된 이형호 군을 양육했던 여성이 이 군의 유괴사건을 다룬 영화 '그놈 목소리'의 제작사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여성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신청서에서 당시 이형호 군의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로 이형호 군을 양육해 왔다며 16년 전의 영화 '그놈 목소리'로 정신적 고통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여성은 특히 영화에서 이 군이 자신에게 "계모같다"고 표현하는 부분과 자신과 유괴범의 통화를 그대로 내보낸 장면 등으로 인격권을 침해당했고 다른 자식들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영화사 측은 이미 이군의 친부모로부터 영화 제작에 대한 동의를 받은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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