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사 10곳 중 7곳에서는 주식 내부자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증권학회에 따르면 김태규 한림대학교 재무금융학과 교수가 국내 표본 상장사 8967개의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주식 거래를 분석한 결과 내부자 거래가 발생한 상장사는 총 6021개로 전체 표본의 67.15%에 달했다.
금융위기 발생 직전인 2007년 71.3%까지 높아졌던 내부자 거래는 이후 2008년 69.1%, 2009년 68.3% 등 6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주주나 임원 등 기업의 내부자는 소유지분 변동을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반드시 보고해야한다.
내부자는 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해야지만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만약 지위를 활용해 미리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에 나섰다가는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연구에 따르면 기업 내부자들은 악재성 뉴스를 미리 알았을 때 매도하는 사례보다 호재성 뉴스가 있을 때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내부자 거래가 일어난 기업 중 주식 매수가 나타난 곳이 전체의 53.5%로 매도 비율(46.5%)보다 높았다.
또한 내부자가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시장 대비 초과수익률이 매도할 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기업의 내부자는 미공개 정보를 자사주 거래에 활용함과 동시에 주식시장에서 자사주에 대한 가격결정 오류가 발생하면 저가매수 등을 통한 반대투자 전략을 사용해 초과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 내부자들의 합법적, 비합법적 주식 거래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거래관계가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위법성 입증이 어렵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 교수는 "미공개 정보 이용뿐만 아니라 반대투자전략을 이용한 초과 수익을 모두 고려한 내부가 거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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