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약 537억 규모의 소송을 공식 제기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측은 "소송 대리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며 "소송가액은 537억원으로, 소송 과정에서 가액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측은 "소송 대리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며 "소송가액은 537억원으로, 소송 과정에서 가액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