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머리에 지우개 던졌다면 학교폭력"
입력 2014-04-14 14:58 

친구의 머리에 지우개를 던진 것도 학교폭력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14일 전남 모중학교 A군(14)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학교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A군 친구 머리에 지우개를 던졌다가 학교폭력으로 봉사활동 처분을 받자 학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군이 친구에게 칠판지우개와 지우개를 던진 행위는 학교폭력법이 정한 수치심을 주는 모욕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A군이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 학생에게 지우개를 던진 것은 친구들끼리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5일간의 학교 봉사활동과 특별교육이수 처분이 무겁지 않다"고 덧붙였다.
A군 측이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개발한 가이드북이지만 법규 구속력이 없는 점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A군은 자신이 교실 칠판에 그린 우스꽝스러운 얼굴을 피해학생이 지우자 칠판지우개를 던지고 피해학생이 친구와 떠든다며 머리에 지우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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