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오늘 항소심 첫 재판
입력 2014-04-14 07:00  | 수정 2014-04-14 08:41
【 앵커멘트 】
내란 음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14일) 열립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 기자 】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 활동하며 내란을 모의하고 선동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항소심 첫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오늘 열립니다.

쟁점은 이 의원이 총책을 맡은 RO 활동이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입니다.

앞서 1심은 RO가 '결정적 시기'가 오면 언제든지 내란에 나설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직을 그대로 놔두면 바로 폭동을 일으킬만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1심에서 굳이 입증하지 않은 부분까지 확실히 밝히겠다"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검찰은 내란죄뿐 아니라 무죄로 판결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다시 입증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변호인과 검찰이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과 쟁점을 확인하고 증거 신청도 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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