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열린우리당 기간당원 6명이 열린우리당을 상대로 제출한 당헌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열린우리당 기간당원들은 지난 5일 당헌개정안 의결 권한은 전국 대의원대회에 있기 때문에 지난달 29일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 기초당원제 도입은 무효라며 당헌 개
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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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기간당원들은 지난 5일 당헌개정안 의결 권한은 전국 대의원대회에 있기 때문에 지난달 29일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 기초당원제 도입은 무효라며 당헌 개
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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