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순 경찰청장은 대통령 선거 유력 후보자들에 대해 후보자로 확정되기 이전부터 사전 경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새해 업무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임시국회에서 사전 경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선거 24일 전인 후보 등록시점부터 대선 주자들의 경호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 현행 경호법에 대한 개정안 제출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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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장은 새해 업무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임시국회에서 사전 경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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