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연공원내 건축물 높이규제 완화
입력 2007-02-12 14:42  | 수정 2007-02-12 17:52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안에 있는 상업시설과 숙박시설 등의 높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내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령개정안을 마련해 이달중으로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내륙형과 해안·해상형 중 배후산지가 있는 집단시설지구내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은 현행 최고 5층이하에서 최고 15m로, 해안·해상형 중 배후산지가 없는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은 현행 5층에서 최고 21m로 높이 제한이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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