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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후보선발 예비시험' 전환
입력 2007-02-12 14:02  | 수정 2007-02-12 14:02
빠르면 오는 2011년부터 일괄공채 방식의 공무원 채용시험을 '공직후보자 선발을 위한 예비시험'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예비시험 제도란 중앙인사위원회가 채용예정 인원보다 많은 합격자를 선발해 '인재풀'을 만들면 일선부처들이 개별적인 수시면접을 통해 적임자를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고령화 추세에 맞춰 퇴직 공무원을 재고용하거나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방안과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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