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가 삼성그룹 계열사의 전·현직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삼성전기 협력업체 직원 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 삼성전기에 파견 근무를 하던 중 이 회사 전·현직 임직원 2만5천여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 카페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 삼성전기에 파견 근무를 하던 중 이 회사 전·현직 임직원 2만5천여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 카페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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