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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기준 마련, 두 종류로 규정했다
입력 2014-04-10 17:49 
층간 소음 기준 마련
층간 소음 기준 마련

층간 소음 기준 마련 으로 인해 그동안 뜨거웠던 분쟁 해결에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0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의 적용대상은 아파트, 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법상 공동주택이며 위·아래층은 물론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해당된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층간 소음 기준 을 두 종류로 규정했다.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과 텔레비전이나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 전달 소음'.

직접 충격 소음의 경우 1분 동안 지속적으로 측정한 '등가소음도' 기준으로 주간 43 데시벨, 야간 38 데시벨이 최저 기준입니다. 공기전달 소음은 5분 등가소음도 주간 45데시벨, 야간 40데시벨로 각각 설정됐다.

이 기준은 층간 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 중재를 위한 근거로 쓰이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아파트 등 바닥구조가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바닥 두께를 210㎜ 이상으로 만들도록 하고, 바닥충격음 성능기준(경량충격음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 50데시벨 이하)도 맞출 수 있게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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