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사 홈피서 증명서 발급
입력 2014-04-10 17:25  | 수정 2014-04-10 19:46
이르면 10월부터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각종 금융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저축은행 대출을 갚지 않으면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연체 사실을 통보받게 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은 이 같은 내용으로 금융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으로 고객은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부채증명서ㆍ금융거래확인서ㆍ대출금완납증명서ㆍ연체해제사실확인서ㆍ통장확인서(여ㆍ수신), 보험증권ㆍ보험료납부증명(보험), 잔고증명서ㆍ납부증명서(증권), 기타 사업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공제용 금융소득명세 등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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