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사정소위 지원단, `통상임금 제도개선 방안` 발표
입력 2014-04-10 15:27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통상임금 관련 노사정 소위원회 공청회에서는 노사정 소위 지원단이 작성한 '통상임금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됐지만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철수 서울대학교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4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통상임금을 △소정근로 대가로 규정(홍영표 의원안), 소정근로 일정비율을 통상임금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임금제도개선위원회안), △소정근로 대가 및 지급형태상 일률성.정기성을 요소로 규정하는 방안(심상정 의원안) △소정근로 대가 및 지급형태상 일률성.정기성.고정성을 요소로 이해하는 방안(대법원 판례 입장) 등이다.
아울러 지원단은 통상임금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노사자치적인 해결을 유도하는 '개방조항제도'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전국적.지역적 차원의 산업별.업종별 단체협약을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하면,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규정을 법에 담는 것이다.
지원단은 또 향후 입법의 초점은 해석상 혼선을 빚고 있는 '고정성' 개념을 명확히 하는 쪽으로 모아져야 한다고 조언하며 '고정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법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할 바에야 차라리 유보하는게 낫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지원단의 개선방안은 산재해 있던 통상임금 해결방안을 한데 모아둔 것에 불과해 통상임금 입법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상임금 입법화와 임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노사정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뚜렷한 이견을 보였다.
재계를 대표해 공청회에 참석한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대법원 판례를 따를 경우 첫해 추가부담 8조, 그 다음해에는 4조정도로 추산하고 있다"며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1임금 지급기'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면 협상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환노위는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소위에서 입법화를 위한 집중 협상을 벌이고 15일 논의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장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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