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가 최근 빌딩 임대료 소송에 휘말렸던 것으로 밝혀져 화제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강인철 부장판사)에 따르면 서태지가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며 변 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태지는 서울 논현동에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의 빌딩을 갖고 있다. 그는 2011년 7월 병원을 운영하는 변 모씨에게 월세 3400만원, 관리비 942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빌딩 2∼5층을 빌려줬다.
그러나 2012년 9월부터 월세가 밀렸고 이듬해 2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변 모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법정 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변씨가 계약 해지 후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건물을 점유·사용한 악의의 수익자”라며 건물을 비우고 밀린 임대료 3억2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서태지가 병원 입구에 장애인 접근로를 설치해야한다는 장애인편의증진보장법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서 씨가 장애인용 진입로 공사 등에 반대하는 바람에 변 씨가 건물 용도 변경이 불가해 손실을 입었다”며 변 씨가 5층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점을 인정, 임대료를 9%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태지 측 한 관계자는 서 씨는 건물 관리인이 아니어서 관리상 발생한 세세한 분쟁은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건물이 병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그동안 전기요금도 대납해 왔다”며 장기간 월세를 받지 못한 서 씨가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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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강인철 부장판사)에 따르면 서태지가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며 변 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태지는 서울 논현동에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의 빌딩을 갖고 있다. 그는 2011년 7월 병원을 운영하는 변 모씨에게 월세 3400만원, 관리비 942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빌딩 2∼5층을 빌려줬다.
그러나 2012년 9월부터 월세가 밀렸고 이듬해 2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변 모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법정 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변씨가 계약 해지 후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건물을 점유·사용한 악의의 수익자”라며 건물을 비우고 밀린 임대료 3억2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서태지가 병원 입구에 장애인 접근로를 설치해야한다는 장애인편의증진보장법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서 씨가 장애인용 진입로 공사 등에 반대하는 바람에 변 씨가 건물 용도 변경이 불가해 손실을 입었다”며 변 씨가 5층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점을 인정, 임대료를 9%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태지 측 한 관계자는 서 씨는 건물 관리인이 아니어서 관리상 발생한 세세한 분쟁은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건물이 병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그동안 전기요금도 대납해 왔다”며 장기간 월세를 받지 못한 서 씨가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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