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부는 임기가 끝난 사학 법인의 임시이사에게 정이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된 구 사립학교법의 '사학 정상화 방안'에 대해 오는 15일 공개 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변론 대상 사건은 학내 분규와 설립자 구속으로 1993년부터 10년동안 교육부가 선임한 임시 이사 체제로 운영된 상지학원의 전 이사들이, 임시 이사 10명이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공개 변론에서 중앙대 이상돈 교수와 영남대 임재홍 교수를 각각 원고와 피고의 의견을 대표할 참고인으로 선정해 세부 쟁점과 관련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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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변론 대상 사건은 학내 분규와 설립자 구속으로 1993년부터 10년동안 교육부가 선임한 임시 이사 체제로 운영된 상지학원의 전 이사들이, 임시 이사 10명이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공개 변론에서 중앙대 이상돈 교수와 영남대 임재홍 교수를 각각 원고와 피고의 의견을 대표할 참고인으로 선정해 세부 쟁점과 관련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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