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담보된 예.적금의 상계를 통해 채권회수가 확실한 예·적금 담보대출의 연체이자가 없어진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중 이같은 내용으로 저축은행중앙회의 예적금 담보대출규정과 저축은행별 내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간 예·적금 담보대출은 대출 연체에 따른 상계처리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채권회수가 확실함에도 일반 대출처럼 25% 안팎의 연체이자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대출 연체시 대출금과 예·적금의 상계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소비자가 추가적인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다만, 이자 미납분의 과다 등으로 대출금과 예·적금을 상계처리하고 나서도 대출 잔액이 있으면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향후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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