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예비후보 정책공약집 판매허용 추진
입력 2007-02-11 06:52  | 수정 2007-02-11 06:52
국회 매니페스토연구회장인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은 대선 예비후보자가 정책공약집를 작성·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31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선거에 임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공약사업의 목표나 우선순위, 재원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선거공약서나 정책공약집을 작성·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예비후보자가 선거구 내 가구수의 50% 범위에서 선거공약 등이 담긴 8면 이내의 인쇄물을 후보등록 개시기간 이전에 한 차례 우편 발송할 수 있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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