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인이 바뀐 토지의 명의변경 사유에서 '매매'가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든 반면 '증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 등에 딸린 토지를 포함해 작년에 매매, 증여 등의 형태로 명의가 바뀐 토지는 28억9천219만 제곱미터로 2005년에 비해 24%가 감소했다고 발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매매가 68.5%, 증여 14%로, 매매 비율은 낮아지고 증여 비중은 높아졌습니다.
이는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토지를 처분하면서도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 등에게 증여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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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주택 등에 딸린 토지를 포함해 작년에 매매, 증여 등의 형태로 명의가 바뀐 토지는 28억9천219만 제곱미터로 2005년에 비해 24%가 감소했다고 발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매매가 68.5%, 증여 14%로, 매매 비율은 낮아지고 증여 비중은 높아졌습니다.
이는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토지를 처분하면서도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 등에게 증여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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