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순 전 로커스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자금을 유용한 뒤 제2금융권에서 차명으로 받은 대출금을 입금하는 수법으로 자금 유용 사실을 은폐한 점 등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분식회계에 속아 로커스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전 대표가 피해를 갚으려고 노력한 만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취소하지 않아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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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회사자금을 유용한 뒤 제2금융권에서 차명으로 받은 대출금을 입금하는 수법으로 자금 유용 사실을 은폐한 점 등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분식회계에 속아 로커스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전 대표가 피해를 갚으려고 노력한 만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취소하지 않아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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